(6)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
(가)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
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,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
소유에 속하여야 한다.
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.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
할지라도 매각절차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
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(송민 63-11 참조).
한편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
수익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교부될 잉여금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가
적법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(후술 바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(1) 원물반환의
경우 (다)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참조).
(나)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
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
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(민집 40조 1항),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할 수 없다(반대설 있음). 다만 가압류는
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(민집 276조 2항),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
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(민집 160조 1항 2호),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기 도래 전의
채권으로 배당받는 셈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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